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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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2건 · 22/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51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1,054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5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 농지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56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7 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8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 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060 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2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에 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모든 재산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064 증여세의 ‘부과 당시’는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6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067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8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069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주주가 신주 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 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66, 1983.08.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71 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신고혜택을 받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5 무신고·누락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1,076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일 판단은 재산01254-924, 1989.03.1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78 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친족공제되는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주민등록지를 원칙적 기준으로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1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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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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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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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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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 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86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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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 특수관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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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1,090 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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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 군사시설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은 얼마인가?
특정지역 내에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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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거래나 상속·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했다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092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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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의미와 환산 취득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94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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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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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1,097 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