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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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에 선급비용을 포함하는지.

2. 공동저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할 때 적용할 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선급비용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에 따라 채권액을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가액으로 안분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47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0)
원 제목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을 자산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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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