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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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4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특수관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21)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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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