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4회신일 1988.12.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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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9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 등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 등의 적용 기준일.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 등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4 (1988.12.29 회신),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65)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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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