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워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워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 (<time datetime="1990-01-30">1990.01.30</time> 회신),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74)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