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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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권리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과 그 기준시점.

회답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3 (<time datetime="1987-09-07">1987.09.07</time> 회신), "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7)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에 따른 상속재산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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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