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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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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거래나 상속·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했다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내에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 또는 상속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 「국세청 기준시가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양도·취득·상속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배율 산정 방법.
회답
특정지역 내 토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에 따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보호지역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계산원칙」의 배율에도 불구하고 당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군사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 사이에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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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9 (<time datetime="1988-06-11">1988.06.11</time> 회신), "군사시설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1)
- 원 제목
-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