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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친족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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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공제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주민등록지를 원칙적 기준으로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때의 주소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여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2. 주소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생활의 근거가 국내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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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43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친족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08)
- 원 제목
-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해당되어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