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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부과 당시’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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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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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6 (<time datetime="1989-10-16">1989.10.16</time> 회신), "증여세의 ‘부과 당시’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9)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