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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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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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5 (<time datetime="1989-10-16">1989.10.16</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8)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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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