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동일한 가액으로 해당 자산을 국가에 물납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

회답

1. 상속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일 및 취득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에게 양도하면 실지양도가액에 따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89 (<time datetime="1988-06-28">1988.06.28</time> 회신), "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3)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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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