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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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했다. 그 평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실지처분가액인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 매수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실지처분가액이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3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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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