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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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7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05)
원 제목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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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