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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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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1989.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미신고재산 평가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소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에 의거 상속재산별로 기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및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소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3. 부과 당시란 상속재산별로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한 때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및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775 심판결정1995.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부2766 심판결정1994.06.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광0732 심판결정1993.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전0840 심판결정1990.07.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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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7 (1989.08.08 회신), "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8)
- 원 제목
- 상속인이 상속으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