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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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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중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해당 자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2.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4.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해당 자산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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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7 (1989.07.19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43)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