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특정지역 배율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6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4)
원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배율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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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