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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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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1988.12.31 이전에 증여되었고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표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표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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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0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4)
- 원 제목
-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