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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의미와 환산 취득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의 자금출처조사 기준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한 가액의 취급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환산한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0609 심판결정1992.05.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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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5 (1988.05.26 회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0)
- 원 제목
-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