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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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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방법.
회답
1.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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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70)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