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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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1989.01.01 이후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일.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1989.01.01 이후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24 (<time datetime="1989-03-13">1989.03.13</time> 회신),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8)
원 제목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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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