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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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가액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이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위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있는 증여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소관 세무서장이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위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 (<time datetime="1988-02-03">1988.02.03</time> 회신),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7)
원 제목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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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