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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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주식을 배정하면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였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주주가 신주 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이 동령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주식을 배정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이 동령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5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27)
원 제목
증자시의 증여의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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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