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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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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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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820 (<time datetime="1989-12-30">1989.12.30</time> 회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64)
- 원 제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의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