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44 (1988.10.05 회신),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22)
- 원 제목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