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44회신일 1988.10.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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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05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44 (1988.10.05 회신),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22)
원 제목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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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