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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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실제로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하며,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6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1)
원 제목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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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