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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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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신고기한 안에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60-2…9에 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제60-2…9에 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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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31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7)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