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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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신고기한 안에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60-2…9에 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제60-2…9에 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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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31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7)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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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