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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한 곳이 동일한 시내에 각각 존재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세 소관세무서는 어디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30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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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0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5)
- 원 제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