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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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 근거인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한 곳이 동일한 시내에 각각 존재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세 소관세무서는 어디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0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5)
원 제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