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
상속증여세 - 199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1993년 말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052
공익사업 보유주식이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
상속증여세 - 1994.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5% 초과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1993.12.31 이전에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상속 토지를 평가할 때 특수배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건축허가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된 경우 특수배욜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054
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55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6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1994.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면제신청 및 신고불성실 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5의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7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058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1,059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되는가? 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월 개시된 상속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61
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일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62
공동주택 건물가액은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나?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면적이 110㎡인 공동주택의 건물 평가기준을 물었다. 건물은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63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1,064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1,065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1,066
직계존비속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1,067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68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069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1,070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71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부연납에 관한 결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시행령 부칙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5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076
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994.02.17.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
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81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얼마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증여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1,082
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
상속증여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위헌결정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1992.12.24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083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84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금액이 결정’과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이 어떤 신청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령 부칙의 연부연납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1,086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
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법인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이다.
1,089
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한다.
1,090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1,092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대상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
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1,096
20% 초과 보유 공익사업자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상속증여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시점을 물었다. 1991.01.01 전에 이미 20%를 초과했다면 그 이후 추가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상속세법의 시행일과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처리이다.
1,097
1988년 개시 상속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
국세기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월 1일 개시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척기간은 1993년 6월 30일 만료되며 개정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 결과이다.
1,098
증여채무 이행 등기에 상속·증여세가 모두 붙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비상속인에게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1,099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