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3.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1708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1968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