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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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취득주식뿐 아니라 취득 당시 보유주식과 같은 출연자가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시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것부터 적용함.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시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것부터 적용함.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2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7)
원 제목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