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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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대상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당해 증여 전에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대상 증여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증여재산 합산대상기간.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35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8)
원 제목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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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