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대상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당해 증여 전에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대상 증여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증여재산 합산대상기간.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35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8)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