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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 이행 등기에 상속·증여세가 모두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한다.
상속 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비상속인에게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채무를 졌다. 상속개시 후 그 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회답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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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2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증여채무 이행 등기에 상속·증여세가 모두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92)
- 원 제목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