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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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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등기원인일과 등기 접수일 및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재산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문(원문)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라 함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고
3.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1990.05.01 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라 함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고
3.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1990.05.01 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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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8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18)
- 원 제목
-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