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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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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개정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평가 기준일은 1989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로 1988.12.26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동 법인세법 개정규정 시행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0.05.01 개정전)에 의거 평가한 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회답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로 1988.12.26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동 법인세법 개정규정 시행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0.05.01 개정전)에 의거 평가한 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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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0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75)
- 원 제목
-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