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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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구 상속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해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2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8)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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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