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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적용할 평가기준.
회답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 (1994.01.17 회신),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0)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시 1990.08.30 이후 평가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