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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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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및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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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5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91)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