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식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994.02.17.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의 시행 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부칙에 의거 등 규칙을 공포한 날(1994.02.17)부터 시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적용 시기.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은 부칙에 따라 해당 규칙을 공포한 날인 1994.02.17.부터 시행한다.

  •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8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01)
원 제목
주식의 평가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 시 법률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