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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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해당 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진정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며, 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4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9)
원 제목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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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