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주택 건물가액은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건물가액은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등기부상 면적이 110㎡인 공동주택의 건물 평가기준을 물었다. 건물은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면적이 110㎡인 공동주택이 과세시가표준액 산출 시 가산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20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공동주택 건물가액은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12)
원 제목
등기부상 면적이 110㎡ 인 공동주택이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