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법인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시행령은 1993.12.31 개정되었다. 이사취임 요건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2호, 1993.12.31 개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동령 부칙 제3조[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와 관련한 공익사업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동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5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2)
원 제목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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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