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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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3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6)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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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