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위헌결정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1992.12.24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헌결정 이후 과세자료에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6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회신), "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64)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