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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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면제신청 및 신고불성실 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려는 경우이다. 대상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제출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위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 면제신청 절차 및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미신고 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은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그 제출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7의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7의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5의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54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93)
원 제목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