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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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이다.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인하 세율의 적용시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개정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8%, 과세표준 1억이상 32%)은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인하된 법인세율의 적용시기.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2. 개정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22조에 따라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72)
원 제목
특수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의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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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