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다. 취득주식과 기존 보유주식 및 같은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함.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경우,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 보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이를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100분의5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1994.01.01 전부터 출연된 주식과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3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08)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