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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취득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싱살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세 및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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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2 (1994.05.09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55)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부동산 상속시 상속세등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