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재산에 다른 재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다. 공동저당 재산이 조성 중인 토지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 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조성 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1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3)
- 원 제목
- 1990.12.31.이전 증여재산이 다른 재산과 공동 담보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