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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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재산에 다른 재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다. 공동저당 재산이 조성 중인 토지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 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조성 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1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3)
원 제목
1990.12.31.이전 증여재산이 다른 재산과 공동 담보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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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