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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 보유 공익사업자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01.01 전에 이미 20%를 초과했다면 그 이후 추가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자가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시점을 물었다. 1991.01.01 전에 이미 20%를 초과했다면 그 이후 추가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상속세법의 시행일과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주식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한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규정 시행일인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한 공익사업자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시점.
회답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의 시행일인 1991.01.01 전에 이미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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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3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회신), "20% 초과 보유 공익사업자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2)
- 원 제목
-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