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었다.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증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8호, 1993.12.31 개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이익을 받은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비상장주식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익을 받은 때는 주금납입일이며, 그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입니다.

2.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며,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6)
원 제목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